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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통

    원칙적으로 수급자 부재(사망)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기관에 입소 중 또는 가정방문급여를 이용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자(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