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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 공생 주야간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