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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공통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주기는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