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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방문

    가정방문급여는 방문시간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에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