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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

    '가정간호'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서비스이며,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공공재원인 사회보험에 의한 제도이므로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이중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