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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날 병동 입원 낮 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 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통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낮 병동 이용 전・후에는 동일한 날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