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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표 1-①]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2~3회 또는 월 8~15회 제공한 기관이 가산점수 0.4점을 청구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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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 판단척도 ‘미흡’의 ‘나.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흡’으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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