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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표 2-①]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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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 특정 주(월~금)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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