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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최근 코로나확진자 증가로 인해 직원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근무일정표 등록 문의가 많아 케어포의 처리방법을 남겨드립니다.
케어포에서는 공단의 등록지침에 따라 8-2.근무일정표(방문은 2-3.근무일정표) 개별작성화면에서
병가(년중 최대 30일) 또는 예외인정코드(제한 없으나 14일만 인정)로 등록해주시면 되며, 위와같이 등록후 공단전산에 엑셀업로드시 동일하게 등록처리가 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공단의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_지침_11차(최종) 근거내역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1.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된 경우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 - 확진자 :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자가격리자 :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병가(년중 최대 30일) 또는 예외인정 코드 사용 (제한 없으나 14일만 인정) >
2.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1)인정대상 : ▲예방적 격리(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조치) ▲적극적 업무배제(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 코로나 19와 관련된 부득이한 상황)
2) 인정기준 -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병가(년중 최대 30일) 또는 예방적격리 코드 사용(최대 7일) >
‘예방적 격리’ 또는 일부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붙임 서식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대상 종사자, 해당 직종, 실시기간, 필요사유(상황), 관련 증빙내용, 대체인력 운영 계획 등을 포함
※ 종사자 확진 및 격리에 대한 근무인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단 해당 부서에 정확히 문의하신 후 근무일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_지침_11차(최종).hwp
종사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및 검사관리(의뢰)대장.hwp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