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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급여 8월 27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개선사항 반영은 8월 27일(화) 17시40분 부터 적용됩니다.


    ■ 1-5. 방문상담일지
    - 메뉴명을 '상담일지' => '방문상담일지'로 변경합니다.
    - 상담일지 화면에 나오는 현황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 버튼 추가했습니다.
    - 수급자별로 상담일지 출력하는 할 경우 상딤일자와 출력할 수급자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상담일지 작성시 상담방법 선택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 2024년 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에 따라 상담방법의 전화통화, 문자상담은 평가시 인정되지 않고 방문상담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상담일지 변경사항에 자세한 설명 동영상 보기]

     


    ■ 2-2. 근무일정표
    - 근무일정표 등록화면에서 '근무인정 휴가사유 등록'에서 공가 , 휴가 사유 등록할 경우 첨부파일 등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근무일정표의 첨부파일은 2-1. 직원 정보관리 > 직원 관리기록(서류관리) 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2-13. 현황 리포트 > 근무일지 작성 현황(탭추가)
    - 직원별로 근무일지의 작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무일지 작성 현황(탭)을 추가했습니다.

    - 참고로 근무일지의 작성은 공단평가에서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근무일지의 작성 경로는 모바일앱에서는 개별 로그인하시면 첫화면 하단에서 작성 가능하며, PC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출퇴근관리(초록색) 를 클릭하시면 개별로 작성가능하십니다. 

     

     

    ■ 가정방문에 공단일정이 아닌 비급여 일정을 등록 기능 추가
    - 1-1. 수급자 정보관리> 기초정보 > 급여 이용 계획 : 비급여 일정 사용여부을 수급자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비급여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1. 수급자 일정관리(공단연동) : 일정 등록시 '비급여'을 등록할 수 있으며 , 일정 수정시 비급여 일정 및 비급여 비용을 각각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비급여 일정에 대해 청구서 생성시 '등급외비용' 항목명으로 본인부담금이 생성되며, 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동영상 보기]

     

     

    ■ 8-1. 월별 급여대장
    - 시급제의 경우 급여명세서 화면 및 출력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 수당에서도 산출식 표시하도록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 월급제의 경우 급여명세서 수정 화면에서 산출식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출력시 입력된 기본급 산출식이 출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제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출식을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명세서수정 화면에서 '명세서 작업 이력' 버튼 클릭시 나오는 작업이력 화면에서 명세서 수정한 금액까지 자세히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직원 급여명세서 산출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동영상 보기]

     

     

    ■ 8-1. 월별 급여대장의 장기요양보험의 계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의  케어포  장기요양보험 계산 방식은 먼저 건강보험율로 계산하여 원단위 절삭하고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요율로 계산하여 원단위 이하 절삭을 하였을때

    공단 금액과  10원~20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건강보험율로 계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기요양보험요율로 계산하여 공단과 일치되도록 계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전 계산 (예) : 2,060,740 X 0.03545(건강보험요율)=73053.233(원단위 이하 절삭) -> 73050 X 0.1295(장기요양보험요율) = 9,459.975(원단위 이하 절삭) → 9450원
    • 변경후 계산 (예) : 2,060,740 X 0.004591(장기요양보험요율)=9,460.85(원단위 이하 절삭)  -> 9460원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

    계산 참고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8-3. 직원 급여계약 설정
    - 직원정보의 부양가족에서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사항(2024년 3월1일 시행)을 반영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 케어포에서 이미 생성하셨던 2024년 3월 ~ 현재까지의 명세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달 명세서 또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 직원 모바일 앱 > 수급자관리
    - 수급자관리 > 기본정보에 보호자 정보 중 비고 내용도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