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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 12월 12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2024.12.12

     

    ■ 2-1.일정관리
    -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안 제13조제7항제2호)에 따라 8시간 15일 일정등록시 2025년 1월 일정부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 5-5-1.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 업무수행일지 작성후 전자서명 발송시 보호자 연락처도 선택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6-2.일일점검
    - 기존에 작성화면에서만 출력할수 있었던 출력기능이 하단에 별도 버튼으로 분리되어 출력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6-2.일일점검 > 급식운영
    - 보존식 관리기준 내용을 사용자가 편집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8-5.사례관리 회의록
    - 급여제공 반영을 2회 이상 추가하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10-2-1.수가변경안내 발송
    - 2025년 급여수가가 반영되어 2025년도 수가변경안내 발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