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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기요양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2025.01.02

    공단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 공단(롱텀) > 알림방 > 공지사항 (등록일 24.12.30)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4.1.1.’24.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5.1.13.(부득이한 경우 ’25.1.18.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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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어포 메뉴 위치 안내 ]

    1. 시설, 공생, 주야간 : 7-2-1.의료비공제(연말정산)

    2. 가정방문 : 5-2-1.의료비공제(연말정산)

     

    ※ 한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경우 "엑셀 95-2003 통합 문서 (*.xls)" 형식으로 저장하셔야
    정상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