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생) - 1월 2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드립니다.
■ 1-2.전체 기초평가 현황 > 급여제공계획서 연계표기방법 개선
- 사례관리나 상담관리, 급여결과평가 반영된 계획서의 경우 작성일시까지 연관 관계를 급여제공계획서 목록에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 8-14.연차,유급휴일 대장 > 연차사용대장(탭 )
- 연차 사용에 대한 확인여부 항목이 삭제되어있으며, PC,모바일앱에서도 연차사용 확인처리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공단 평가가 아닌 선택적 업무사항임에도 필수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어 제거 되었습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 명세서수정
- 급여금액 수정시 공제금액 자동 재계산 체크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기본세팅이 급여항목수정시 자동으로 세금항목 재계산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체크 해제시는 자동 재계산 미적용)
- 급여항목에 금액이 0원인 경우 명세서 출력,조회 항목에 나오지 않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 파일첨부서비스 개선
- 각종 문서작성시 기존에 사진과 파일을 따로 등록하던 방식을 한 항목으로 사진과 파일을 등록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5년도 시설,공생 평가지표 반영사항 안내 (아래 항목들) ]
■ 1-3.기초평가 > 욕구사정 (25년 작성일자부터 적용됩니다.)
- 평가지표 44번 > 평가기준 1번에 따라 연계하여 욕구사정 > 1.일반상태(영양상태) > 영양 > 기피식품, 대체식품 항목 추가 (25년도 욕구사정 부터 반영)
- 24년도 서식에 따라서 욕구사정 > 6.영양상태 > 영양 > 연하상태 > 가끔 사레걸림, 자주 사레걸림 2가지 추가 됨. (25년 욕구사정부터 반영)
- 8.재활상태 분류 추가되었습니다.
1. 영양상태
8.재활상태
■ 1-3.기초평가 > 급여제공계획 > 기능회복훈련(탭)
- 평가지표 25 급여제공계획서 > 평가기존 1번 > 물리치료 계획 수립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세부제공내용에 반영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평가지표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 급여항목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3가지)에 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세부제공내용에 반영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4-2.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급여제공계획
- 25년도부터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하여 물리치료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4-2.에서는 물리치료 기록을 위한 일정을 작성하시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일정 선택만 제공합니다.
( 4-2.물리(작업) 수급자 치료계획의 작성일 기준으로 1-3.기초평가 > 급여제공계획 > 기능회복훈련 > 물리,작업치료의 치료방법이 연동되어 불러옵니다.)
■ 5-2.프로그램 일정관리 / 5-3.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설정 / 5-3-1.프로그램 그룹 관리 / 5-4.프로그램 정보관리 / 5-5.프로그램평가(의견수렴)
* 평가지표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 프로그램 유형관리에 신체기능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 5-4.프로그램 정보관리 > 유형구분 "신체기능"을 프로그램 신규등록시 적용하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신규등록에서 신체기능과 유형구분상세를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5-4.프로그램정보관리 > 프로그램유형관리 > 유형 신규등록을 눌러 구분 신체기능선택 구분상세에 신체기능등을 입력하여 저장하신 후에
프로그램 신규등록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