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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생) - 2월 18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2025.02.18

    시설(공생) - 2월 18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1-11.수급자 호전현황 > 관절구축 예방(탭 추가) > 참고자료로 활용하실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평가지표 36 관절구축 예방 > 평가기준 1번 

     

     

    - 등급 , 유지도뇨관 , 대소변 유지-호전율은 25년도 평가지표에서 삭제되어 관절구축 예방과 욕창회복관리만 제공됩니다.

    - 관절구축 예방은 1-3.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평가 > 8. 재활 상태의 기록을 이용하여 비교 결과를 제공합니다. 

    - 조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욕구사정 평가가 2025년부터 2건 이상 작성된 수급자만 결과를 제공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1차와 2차 욕구사정 > 재활상태 >  관절구축 결과에 대하여 항목별, 전체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수급자별 최종 결과는 1차와 2차때 체크된 갯수로 결정됩니다.

    예) 관절구축 평가시에 1차는 5개,  2차는 4개 일때 감소이므로 호전

    1차 5개 ,  2차 5개는 갯수가 동일하므로 유지

    1차 3개 ,  2차 5개는 갯수가 증가이므로 악화로 표시됩니다.

     

     

     

     

     

    ■ 2-1.요양급여 > 목욕도움 관찰기록 > 목욕전후 상태에 따라 특이사항 입력 안내 개선

    * 평가지표 27 목욕서비스 > 확인방법 기준 1,2 > 특이사항 기록 여부 확인

    -  상태가 모두 정상일때는 특이사항 필수(*) 표시는 제거되고 특이사항에는 “상태변화 없음” 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25년 출력물부터 반영)

    -  상태가 1개 이상  비정상일때  특이사항은 입력은 필수로 처리됩니다. 

    - 2-6.목욕도움 리포트 > 목욕도움 관찰기록 및 특이사항(2번재 탭)은 상태전후 항목과 값이 표시되며,  정상일때 기본  특이사항값이 표시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식사도움 관찰기록 > 

    * 평가지표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 평가기준 1번 

     

     

    - 욕구사정에서 작성된 기피식품, 대체식품이 2-1.요양급여 > 식사도움 상단에 표시합니다.
    - 치료식이 하단에 대체식품 제공 여부를 체크 박스로 제공하며, 체크된 경우 조치사항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2-1-4.식사(간식) 선호도 조사 및 반영 메뉴 추가 

    * 평가지표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 평가기준 2번

    * 평가지표에 따라서 패치전의 1월 결과반영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간식) 선호도 조사 및 반영 기능의 사용방법 안내 보기

     

     

     

     

     

    ■ 투약일지 출력물에 하루 총 투약량 (1회 투약량 × 투약횟수) 표시로 개선
    - 3-1).투약일지의 출력
    - 3-10.투약제공 리포트 화면
    - 3-10.투약제공 리포트 > [출력]
    - 3-10.투약제공 리포트 > [수급자별 투약 기록지 출력]

     

     

     

     

     

    ■ 3-1.간호급여 > 투약관리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투약종료] 버튼 추가

    [투약종료] 버튼은 수급자 투약관리 > 수정 > 투약기간의 종료일을 수정하여 종료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나
    투약 종료일을 수정해야 하는 단계를 줄여서 즉시 목록에서 [투약종료] 버튼을 제공하여
    마지막 투약일자 ~ 투약기간의 종료일 사이에서 일자를 선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투약종료를 통하여 종료일을 변경하면 투약기간의 종료일로 반영됩니다.

     

     

     

     

    ■ 3-1.간호급여 > 투약관리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 24년도까지 투약기록된 투약품목은 삭제 가능하도록 개선

    -  2024년까지 투약 기록된 투약품목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단, 2025년에 투약된 투약일지가 존재하면 투약품목의 삭제가 불가하므로 투약기록을 취소하신 후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2.수급자 체중 관리 메뉴 추가 

    * 평가지표 40. 체중관리 > 평가기준 1번과 2번 및 확인방법 기준1,2번

    * 평가지표에 따라서 감소가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에 패치전의 1월 조치 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간호일지의 바이탈에서 기록된 체중으로 월 1회 기록 측정 여부를 현황으로 제공합니다.

    월 1회 측정된 체중으로 수급자별 체중 증감률을 제공하며, 체중이 감소된 수급자의 6개월, 전월대비 감소율을 표시(빨강색 바탕)

    => 증감률 계산식 : 6개월 대비 비율 = 증감kg / 6개월간 최대 체중 , 전월대비 비율 = 증감Kg / 전월 최대 체중

    좌측 목록에서 수급자 선택시 우측에 수급자의 체중측정불가 사유 작성, 체중측정 이력과 체중관리대상에 대한 조치기록작성 가능합니다.

     

     

     

     

    6-2.일일점검 > 간호비품관리 > 소독자 일괄변경 기능 추가 

    - 일지 작성시마다 소독자가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목록 상단에 소독자명 일괄 변경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6-3. 정기점검 > 인권보호 점검기준표(월 1회) 작성 기능 추가

    * 평가지표 8 질향상노력 >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확인방법 보완사항으로 반영

     

    공단에 제공된 점검 항목이 부정적 질문 내용에 따라서 불량(O) 일때 비고란에 불량 사유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필수 처리로 제공됩니다.

    *** 처리결과가 불량(O) , 양호(X) 인 이유 설명
    인권보호 점검기준표 내용 자체가 부정질문이고 공단에서 제공된 양식의 하단에 보시면
    답변은 O, X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와 같이 개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항목의 질문에 따라서 그렇다면 O (잘못된 것) 가 되는 것이고 반대면 X (잘된 것) 가 됩니다.
    그래서 케어포 점검일지의 상단에는 이에 대한 구분은 양호(X), 불량(O) 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보완된 사항]

     

     

    [공단에서 제공된 월 1회 점검표에서 점검 결과 표기 방법 ]

     

     

     

     

    공동생활가정 > 8-6.회의록(운영위원회,보호자) > 운영위원회 회의 작성주기를 반기별 1회 -> 분기별 1회로 변경

    - 근거 : 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분기별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9-5.운영관리 메뉴 >  CCTV 영상정보 열람대장 (5번째 탭 추가)

    * 25년 평가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 평가기준3번 >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 작성방법에 대한 예시를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