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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정표 -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변경 안내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정·시행'25.2.23.)와

    공단(롱텀)의 공지에 따라서 케어포 근무일정표 등록 > 휴가사유등록 > [배우자]출산(20일) 로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단(롱텀) 공지 (2025.4.4)를 공유드립니다. ------

     

    제목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인정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정·시행'25.2.23.)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2조 제1항 제1호마목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부사항 개정 전까지 20일로 확대 우선 적용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