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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7.1)
    2025.07.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5.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정된 서식에 따라서 케어포에서는 7월 22일 경에 사용가능 하도록 개발 예정입니다.]

    - 별지 제24호 서식 :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 별지 제24호의 2서식 :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 케어포에 반영 전까지는 수기 및 공단 전산(롱텀)을 통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