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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 (25.07.01)
    2025.07.01

     

    2025.7.1에 개정 및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따라

    1~4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케어포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위 시행령에 따라 케어포 반영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기존) 4년 => (변경)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 : (기존) 3년 => (변경) 4년

    3.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현행 유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산 전산에서는 이미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수 있으니

    공단 전산을 확인하셔서 케어포 수급자정보의 최근 등급이력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O 인정등급 기간 수정방법 :

    1-1. 수급자 정보관리 > 우측 '인정등급 변경/갱신'버튼 클릭 > '현재'인정등급의 조회(연장)버튼 > 수정(연장) 버튼 > 인정기간의 종료일자 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