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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기간 일괄 자동처리 안내(7.21 예정)
    2025.07.16

    2025.7.1에 개정 및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따라

    공단(롱텀) 전산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어포에서도 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아직 유효기간 연장 처리가 되지 않은 이력에 한해 자동으로 연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 표준약관 및 급여제공계획서의 연장과는 별개이므로, 해당 문서는 유효기간 도래 시 별도로 추가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연장처리 작업 일자 

    - 2025년 7월 21일(월) 저녁 8시경

     

    ○ 자동 연장 대상

    * 최근 인정등급 변경 이력 중, 현재 유효한 이력 1건만 연장됩니다

    * 이력이 추가되는게 아니고 기존 이력의 인정기간의 종료일만 연장됩니다.

    * 이미 연장 처리를 완료한 이력은 제외됩니다

     

     

     

    ○ 자동연장 제외 대상 

    1.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이미 케어포에서 수동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완료한 수급자

    3. 최초의 등급 유효기간이 2년인 수급자

    4. 등급이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2년인 수급자

       (위 4번의 경우는 최초, 갱신 판단 근거가 없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사오니, 공단 전산을 확인하여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