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교육]각종 법령 및 규정 교육-시설(공생) (8.5 화)
    2025.07.21

    8월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각종 법령 및 규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료 교육)

     

    ■ 교육목적

    -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령 지식 확보

    -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자들도 해석이 어려운 고시 내용 분석

     

    ■ 교육 대상자

    - 설립한지 1년 미만인 시설(공생)의 원장/센터장

    - 장기요양 업무경험 1년 미만인 사회복지사, 사무원

    - 설립한지 오래됐어도 행정업무에 자신없는 원장/센터장 및 직원

    - 행정처분 등 위험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법 공부가 필요하신 분

     

    ■ 교육방법
    -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비용 [교육 신청하기]

    -  1인당 20,000원(VAT포함)

     (전용계좌로 입금하신후  교육 신청시 예수금을 통하여 결제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환불규정:  전일 취소시 100% 환불 가능하며,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 교육일정 및 내용 [8월 5일(화) 13~17시]

    13:00 ~ 15:00

    - 인건비 지출비율(제11조의2)

    - 장기근속장려금(제11조의4)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제11조의6, 7)

    - 시설급여제공기준(제43조)

    - 계약의사(제44조)

    -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제45조)

    - 정원초과운영 특례(제46조)

    - 입소자(제47조)

    - 인력배치기준(제48조)

    - 월 기준 근무시간(제49조)

    - 근무인원 및 산정방법(제50조, 51조)

    -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15:00~17:00

    - 급여비용 가산산정(제54조)

    - 인력추가배치가산(제55조), 가산 금액(제56조)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 간호사배치가산(제59조)

    - 야간직원배치가산(제60조)

    - 맞춤형서비스제공가산(제62조) 및 세부사항 제19조

    - 급여비용감액산정(제63조)

    - 정원초과 감액(제65조)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66조), 특례(제67조)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감액(제68조)

     

    ■ 교육강사 소개 및 사후관리

    ** 서대석 교수

    - (현) 충북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의

    - (현)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컨설팅 자문위원

    - (현)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경기도, 충북)

    - 요양원, 재가센터 대상 시설평가,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