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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안내, 세전/세후 지급방법 설정 안내
    2026.01.30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안내

     

    고시(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케어포는 위 고시 사항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세전 금액(기관부담분 포함)에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방식 설정 방법

     

    아래 옵션의 체크 여부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된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하여 세전 또는 세부으로 선택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시설, 주야간: 11-4. 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 가정방문: 8-4. 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
    → 기관급여설정 > 장기근속장려금

     

     

     

    1) 장기근속장려금 체크 시

    - 세후 금액으로 지급

    - 공단 세전 금액에서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제외 (나머지 금액을 직원 급여명세서에 반영)

     

     

    2) 장기근속장려금 미체크 시

    - 세전 금액으로 지급

    -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포함 금액)을 그대로 직원 급여명세서에 반영

     

     

     

    ■ 유의사항

    설정 변경 후에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생성해야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 계산 원리 안내(예시)

    공단에서 지급된 대부분의 (가산)수당에는 사회보험부담금와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역시 고시 제11조4의 제6항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어, 케어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후 금액을 산정합니다.

     

    1) 계산식 예시

    (※ 예시 금액으로, 실제 계산 금액은 기관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단위 절사해서 계산됨)

    - 세전 금액 : 110,000원

    - 계산식 : 110,000원 ÷ (1 + 0.190174) = 92,430원

    ※ 0.190174(19.0174%)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요율 합계

     1  : 세전 금액 자체

     0.190174  : 포함된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요율

     

    2) 이해를 돕는 추가 예시

    1,000원에 세금 10%가 포함된 경우

    - 세후 금액: 1,000 ÷ (1 + 0.1) = 909원

    - 세금: 1,000 – 909 = 91원

    케어포 역시 동일한 원리에 따라 포함된 금액을 나누기 방식으로 제외하여 세후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케어포는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장기근속장려금액  세후 금액만으로 명세서를 생성하고  공제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액" 합계와 

      장기근속장려금을 세후 금액으로 합산하시면 공단에서 지급된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11-1(8-1).메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급여대장 엑셀 다운로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십니다. 

     

    11-3(8-3) 메뉴에서 역산으로 계산된 장기근속장려금의 세금(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은

    결국 11-1(8-1) 메뉴에서 과세 금액으로 공제된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케어포는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 기관(센터) 자체의 계산된 금액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입력하는 방법

    8-3(11-3).직원 급여계약 설정 > 직원 급여계약수정 >  장기근속장려금 >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기관 자체 계산된 결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8-1(11-1). 직원급여명세서 생성시 장기근속장려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