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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급여 1월 20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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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20
    ■ 1-3. 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 평가 수정 사항
    - 재활 상태, 간호처리 상태를 10,11번으로 총평 뒤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평가지표상 욕구사정 작성 필수 작성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총평에서도 재활 상태 및 간호처리 상태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상위 항목 체크 후 하위 옵션 체크를 해야 저장되었지만, 하위 옵션 체크하지 않아도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가령 일반상태 > 보행 > 보조기 사용을 체크한 후 하위 지팡이 등 옵션을 체크하지 않아도 저장됩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 시급제의 경우이며, 당일에 시작하여 익일까지 연속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시작일자로 근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되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1월 10일 18시에 시작하여 1월 11일 오전 9시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 총 15시간이며, 이때 7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11일에는 연장과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의 경우 월중에 입사 또는 퇴사시에 기본급, 수당등 을 당월의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생성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계산에 대하여 산출식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월중 입사, 퇴소의 경우에는 기본, 수당등에 대하여 산출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정에 입사 퇴사시에 명세서 출력시 기본급, 수당항목을 산술식과 함께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해당건은 개선사항 반영 후 생성되는 직원급여명세서에 한합니다.


    ■ 4-3. 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급여제공 계획
    - 물리(작업)치료 계획 작성시 물리치료 치료그룹이 기존 최대 32개까지만 작성가능했으나 최대 그룹 추가 갯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 5-1. 프로그램 일지기록
    - 보류 상태인 수급자도 프로그램 일지기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류인 수급자도 현재 일정 등록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기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9-1. 시설정보설정
    - 직원 프로그램 권한 설정에서 프로그램 권한을 삭제할 경우 해당 권한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을 경우 삭제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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