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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2022년 10월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첨부파일
    등록일 2022.09.28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설급여만 해당됨)

    ■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변경 및 산정방법 개정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4의 6.직원의 배치기준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2022년 10월1일)


    ※ 해당 사항에 대한 케어포 프로그램 반영은 10월 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케어포 개선 예정 사항
    - 요양급여 수가설정: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에 따른 추가된 공단 급여 수가정보 설정
    -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본인부담금 생성시 2.3명당 1명 기준에 해당되는지 표시하도록 함
    - 선정구 기관: 당월 및 전월의 2.3명으로 재정산 되는지 여부 표시하도록 함
    - 표준약관: 표준 약관 내용에 2.3명 기준 수가정보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 급여수가 안내 : 2.3명당 1명이상 / 1미만의 경우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급여수가로 발송하도록 개발 예정


    수가를 변경 개선안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를 사용하는 기관용

    - 보호자(수급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경우 아래의 URL를 복사하여 문자로 해당 안내 문서를 전송합니다.
    [복사할 안내문서 URL}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IwyZAZWWbkLLARyk7gdFZ9oBhhR5QtvStUoKLKlYcw/edit?usp=shari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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