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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능추가]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인건비지출비율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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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07.10 |
장기요양급여 고시 2018년 7월1일 개정에 따라 인건비지출비율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에서도 사회복지사 직종이 추가되어 반영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항 -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제1항과 제5항 확인 ■ 케어포 기능 소개 1.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제5항 제1호, 제2호 확인 2.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 등록" 관리 버튼 추가 * 대상 등록 기능은 공통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주야간, 시설 : 11-1-3.인건비 지출비율 참고자료 > 상단에 위치 - 가정방문 : 8-1-4.인건비 지출비율 참고자료 > 상단에 위치 -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을 선택하여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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