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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편공지]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 기능개선
    첨부파일
    등록일 2018.07.18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을 평가지표에 맞도록 개편하여 안내합니다.

    ■ 메뉴명 변경 :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 1-7.노인인권 보호지침 제공 현황

    ■ 개선내용 : 지침제공 자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중
    2018년도 시설 평가지표 27번 노인인권보호 (평가기준 1번)에 맞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만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합니다.

    ■ 적용일 : 2018년 7월 18일

    시설(공생) 평가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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