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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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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1.02.18 |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1.2.18] ■ 인지선별검사(CIST) 인지기능 평가지 반영 ○ 기초평가 관리에서 기존의 K-MMS 평가 대신 CIST로 인지평가지 변경됨. ○ 2021년도 인지평가 신규작성시 CIST로만 작성가능. 단 2020년도 이전은 K-MMS로만 작성 가능 - 케어포 업데이트 이전에 작성한 2021년 인지평가 K-MMS는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 활용 안내 - 이 검사지를 활용하시기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온라인 이수 가능(1시간) http://www.nid.or.kr 에 회원가입후 교육 -> 개설강좌 -> '인지선별검사 수행교육(CIST)' 수강신청 ■ 요양급여제공 변경사항 ○ 3-1.요양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기록시 수급자별의 급여제공계획서 일 단위 제공회수 연동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은 제공 서비스 선택이 아닌 횟수 입력 방식으로 변경됨 - 주야간의 구강관리는 구강관리 항목 입력 방식에서 횟수 입력 방식으로 변경 (평가매뉴얼 상에서도 면담, 관찰 이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음, 급여제공기록지에서 체크항목 항목) ※ 해당 기능은 요양급여제공기록에서 2021.02.22 부터 기록할 경우에 반영됨 ○ 9-1.시설정보설정->급여서비스 제공정보 수정 - 급여제공계획의 제공횟수로 기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됨 ○ 8-11.현황리포트 - 요양급여 작업현황: 요양급여의 내용 등록/수정/삭제 이력 조회 탭 추가됨 ■ 공단 수급자 자격변경내역 엑셀업로드 기능 활성화 ○1-1-2. 수급자 구분 변경이력(공단연동) -> 1-1.수급자정보관리 화면의 본인부담률 업로드(공단연동)으로 이동 ○본인부담률 업로드: 공단의 수급자 자격변경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케어포에 업로드하는 기능 제공 ■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본인부담금 생성 후 명세서수정을 할 경우 오른쪽의 급여청구내역을 바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함 본인부담금 계산된 금액을 수정하시려면 청구금액 수정을 통해 가능함 ○ 명세서 수정시 청구내역상세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산된 금액이 청구내역에 반영되도록 함 ■ 1-3.기초평가 -> 욕구사정평가 : 5.영양상태: 도구사용 삭제 ※ 변경된 욕구사정평가에서 사라진 항목을 제거하였습니다. ■ 메뉴명 변경 7-8.의료비 공제 및 본인부담금 통계 => 7-2-1.의료비 공제(연말정산) ■ 7-2.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수급자 리스트에서 잔여선납금 및 미납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보고서 변경사항 ○ 출력물 리포팅 툴이 적용되었습니다. PDF출력 이외에 아래한글, 엑셀 등 다운로드 지원 ○ 리포팅 툴이 적용된 보고서 중 출력물 상단의 결제란이 삭제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중복되는 리포트 통합하였으며 출력항목 개선함 - 3-4.요양/간호/식사/화장실 리포트 추가 기존 3-4. 구강관리 리포트의 내용포함해서 요양기록지, 식사기록지, 구강관리 기록지 출력 -3-6.급여제공 리포트: 급여제공 기록지(요양/식사/화장실) => 급여제공 리포트로 메뉴명 변경 -3-7.월간 급여제공 서비스 집계 리포트 추가 월별로 수급자 각각의 급여제공 서비스 작성현황 조회 가능 ■ 직원급여 변경사항 [직원급여 변경사항 동영상] https://youtu.be/ToBdzBYyfzU ○ 시급설정 방식이 책정시급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통상시급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사유는 최저시급의 산정을 위해 통상시급을 설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케어포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 보니 급여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아서 입니다. 그래서 11-4.급여기초설정의 기관급여설정에서 기존 책정시급으로 입력되었던 값이 통상시급으로 사용됩니다. - 이러다 보니 시설설정을 급여계약 기준으로 사용했던 직원분들 중 주휴수당/연차수당/기타수당을 사용하는 직원분들은 개별설정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현재 설정된 책정시급에 맞는 통상시급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편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이었으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 시급제의 경우 기존 급여계약이 시설설정이 이었는데 개별설정으로 변경된 직원의 경우 이후 급여계약 설정시 개별설정이 아닌 시설설정으로 변경하시려면 시설설정의 통상시급과 연차/주휴수당 체크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설정을 할 경우 해당 설정값으로 (통상시급, 주휴/연차 수당 적용값)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설정 추가됨: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인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 11-4.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의 기관급여설정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여부 설정 가능 ○ 메뉴 변경 및 기능 - 급여명세서 알림톡/문자 발송 기능: 11-2-1.월별급여내역 안내 발송 메뉴 삭제 -> 11-1.월별 급여대장의 [명세서 발송] 기능으로 이전됨 - 직원별 수당 및 공제항목 입력 : 11-2.직원 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 -> 11-1.월별 급여대장 -> 명세서 확인 ->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확인 시급제의 경우 근무일정 및 수당입력 계산을 위한 일정은 8-2. 근무일정표의 입력값으로 계산됨 - 11-1-1.월별처우개선비 메뉴 삭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평가항목에서 삭제됨) ■ 출력물 리포팅 적용함 : PDF출력이외에 아래한글, 엑셀 등 출력 기능 지원하도록 함 적용메뉴: 3.요양 급여제공, 4-1.간호 급여제공, 4-2.물리치료 급여제공 ※ 단, 해당 출력물의 상당에 전자 서명란이 삭제됩니다. ■ 동영상 매뉴얼 케어포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케어포 상단의 프로그램명 옆의 메뉴얼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 화면에 사용설명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영상 매뉴얼을 추가 및 업데이트 지원 예정입니다. ■ 1대1 문의 케어포 -> 고객센터 ->1:1문의 작성시 업무구분 선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의작성시 환불, 사용문의, 오류수정을 먼저 선택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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