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1.2.18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8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1.2.18]


    ■ 인지선별검사(CIST) 인지기능 평가지 반영
    ○ 기초평가 관리에서 기존의 K-MMS 평가 대신 CIST로 인지평가지 변경됨.
    ○ 2021년도 인지평가 신규작성시 CIST로만 작성가능. 단 2020년도 이전은 K-MMS로만 작성 가능.
    - 케어포 업데이트 이전에 작성한 2021년도의 인지평가는 K-MMS는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 활용 안내
    - 이 검사지를 활용하시기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온라인 이수 가능(1시간)
    http://www.nid.or.kr 에 회원가입후 교육 -> 개설강좌 -> '인지선별검사 수행교육(CIST)' 수강신청

    ■ 8-6. 회의록(운영위원회,보호자) -> 운영 위원회 회의
    평가지표 11. 직원권익보호 :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신설)
    평가지표 29. 노인인권보호 : 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한다.(기존)

    ○ 운영위원회 작성시 직원처우개선 또는 노인학대예방을 주제로 회의를 했는지 작성시 선택하도록 함
    직원처우개선(반기별 1회), 노인학대예방(반기별 1회) 작성했는지 현황파악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 11번(직원처우개선)은 2021년부터 반영
    평가지표 29(노인학대예방)은 기존 자료의 수정반영이 필요함(2019년도,2020년도)

    ■ 8-7.교육일지(노인인권,재난상황) -> 노인인권교육 주기 변경
    평가지표 29 노인인권보호: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2021년부터 교육주기가 반기별 1회 => 분기별 1회로 변경됨

    ■ 6-3. 정기점검 -> 정기소독
    평가지표 18. 감염관리활동: ④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체소독 항목 제거함 (2021년이후 적용)
    ※ 2020년 이전으로 정기소독을 작성할 경우 자체소독 항목으로 작성가능함

    ■ 6-2. 일일점검 -> 야간점검일지

    평가지표 24 야간보호: ③ 야간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안전점검 내용 : 수급자확인, 시설환경점검, 기타사항 등 (추가됨)

    ○ 점검항목명 변경: 실내환경관리 -> 시설안전점검 , 기타 사항(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 점검항목 추가됨
    ○ 야간근무자가 근무일정이 있을 경우 야간점검시간에 근무시간이 있는지 체크하도록 수정함

    이번에 추가된 기타항목은 PC에서 먼저 기록을 하면 그 이후 일자부터 모바일에서 작성가능합니다.
    이는 기타항목 반영시작일을 별도의 설정이 아닌 PC의 시작일부터 적용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8-5. 사례관리 회의록
    평가지표 33 사례관리 ②사례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한다.

    ○ 기초평가의 급여제공계획 변경 작성시 변경구분에서 사례관리를 선택할 경우 30일이내에 작성한 사례관리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 회의록에서 대상 수급자의 기존의 작성된 변경구분이 사례관리인 급여제공 계획변경내용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보이도록 하며 급여제공 변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 회의 작성 완료시 대상 수급자의 사례관리 회의 작성 화면에서 바로 급여제공 계획 변경을 작성하여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사례회의를 작성시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입력한 후 -> 기초평가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에서 대상 수급자의 사례관리 회의록을 선택하여 연결한 후
    -> 사례관리 회의록에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을 조회해서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함

    ■ 5-6-1.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평가지표 27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①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③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 지역사회 연계(연1회) =>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메뉴명 변경
    ○ 2018년 평가에서는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둘 중 하나 진행하면 됨)
    - 2021년 평가부터는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로 변경됨 (둘 다 진행해야 함)

    ○ 프로그램 유형구분이 '가족지지' 로 운영한 프로그램 연계하여 현황에 진행한 것으로 보여주도록 함 (2021년부터는 반기별 1회, 2020년 이전은 연1회)
    ○ 가족지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류행사를 선택해서 진행한 내용을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1-3.기초평가 관리(1-2.전체기초평가 현황)
    평가지표 30.통합적 사정: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평가지표 31.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평가지표 42.물리치료: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구사정,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 물리(작업)치료 평가 ,급여제공계획 작성시
    - 2021년 2월 이후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신규로 작성할 경우 작성일자는 입소당일 포함해서 이전일자로만 작성가능하도록 제한함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5.도뇨관관리
    평가지표 36 배설관리: 교체시기, 청결상태, 소변주머니 위치 (소변주머니 위치 확인, 소변주머니 비우기 등)

    ○ 조치사항 추가: 소변주머니 위치 확인, 소변주머니 비우기(평가매뉴얼), 유치도뇨관삽입부위 소독 소변주머니 교체(시설급여제공 매뉴얼)
    - 청결 상태 및 소변주머니 위치 입력 항목은 삭제됨 : 조치사항에 해당 사항을 선택해서 저장해야 함

    ■ 6-3. 정기점검 ->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평가지표 20,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평가지표 21 ①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 받은 사항은 입력하여 연 1회 점검 받았는지 현황을 파악 가능함
    - 점검 후 점검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2021.02.22 기록시 적용)
    - 급여제공기록시 수급자별의 급여제공계획서 일 단위 제공회수 연동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은 제공 서비스 선택이 아닌 횟수 입력 방식으로 변경됨

    ○ 9-1.시설정보설정->급여서비스 제공정보 수정
    - 급여제공계획의 제공횟수로 기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됨

    ○ 8-1.현황리포트
    - 요양급여 작업현황: 요양급여의 내용 등록/수정/삭제 이력 조회 탭 추가됨

    ■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명세서 수정시 청구내역상세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산된 금액이 청구내역에 반영되도록 함
    ○ 본인부담금 생성 후 명세서수정을 할 경우 오른쪽의 급여청구내역을 바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함 본인부담금 계산된 금액을 수정하시려면 청구금액 수정을 통해 가능함

    ■ 공단 수급자 자격변경내역 엑셀업로드 기능 활성화
    ○1-1-2. 수급자 구분 변경이력(공단연동) -> 1-1.수급자정보관리 화면의 본인부담률 업로드(공단연동)으로 이동함
    ○ 공단의 수급자 자격변경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케어포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다시 활성화.
    ○ 1-2. 수급자 정보(공단연동) -> 1-1.수급자정보관리 화면의 수급자 정보 업로드(공단연동)으로 이동함

    ■ 1-3.기초평가 -> 욕구사정평가
    ○ 5.영양상태: 도구사용 , 6.가족 및 환경상태 : 의료보장, 학력, 직업 작성항목 삭제함
    ※ 변경된 욕구사정평가에서 사라진 항목을 제거하였습니다.

    ■ 메뉴명 변경 7-8.의료비 공제 및 본인부담금 통계 => 7-2-1.의료비 공제(연말정산)

    ■ 2-6. 목욕도움 리포트: 목욕도움기록을 주별로 전체 수급자의 목욕을 제공하였는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7-2.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수급자 리스트에서 잔여선납금 및 미납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8-10. 연간관리현황(건강검진,근골격계)
    ○ 8-7-1. 근골계질환 검사 메뉴 삭제 => 8-10. 연간관리현황에서 근골계질환 검사 작성 기능 이전됨
    ○ 현황에서 근골격계 작성여부를 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조치 여부를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의 전자서명 삭제함
    -평가매뉴얼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서명란이 없음

    ■ 9-1.시설정보설정 -> 급여서비스 정보 수정
    ○ 체위변경 설정 '체위변경 기본 설정 사용'여부 추가함 => 사용 체크시 요양급여의 체위변경 기록시 설정된 변경체위로 자동 설정이 됨 (PC 버전)
    - 체위변경 설정 출력 : 설정된 체위변경의 시간대별 변경 체위 출력 기능 제공
    - 체위변경 모바일 작성시 기기특성상 로그인한 계정으로만 작성되게 다른 요양기록지와 마찬가지로 적용.(요양보호사간 모바일작성시 작성자 책임소재 관련민원이 많아 적용된 사항입니다.)

    ■ 보고서 변경사항
    ○ 출력물 리포팅 툴이 적용되었습니다. PDF출력 이외에 아래한글, 엑셀 등 다운로드 지원
    ○ 리포팅 툴이 적용된 보고서 중 출력물 상단의 결제란이 삭제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중복되는 리포트 통합하였으며 출력항목 개선함

    - 2-5.요양/간호/식사/화장실 리포트
    삭제: 간호일지, 식사/화장실 관찰일지
    명칭변경 : 요양일지 -> 요양기록, 식사 관찰일지 -> 식사 기록지, 기저귀사용대장 -> 기저귀 사용 기록지
    - 2-8. 건강상태 평가 리포트 : 삭제 예정
    - 2-9.급여제공리포트: 출력할 기간 선택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함
    - 2-10.월간 급여제공 서비스 집계 리포트

    ■ 직원급여 변경사항
    [직원급여 변경사항 동영상] https://youtu.be/ToBdzBYyfzU

    ○ 시급설정 방식이 책정시급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통상시급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사유는 최저시급의 산정을 위해 통상시급을 설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케어포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 보니 급여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아서 입니다.
    그래서 11-4.급여기초설정의 기관급여설정에서 기존 책정시급으로 입력되었던 값이 통상시급으로 사용됩니다.
    - 이러다 보니 시설설정을 급여계약 기준으로 사용했던 직원분들 중 주휴수당/연차수당/기타수당을 사용하는 직원분들은 개별설정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현재 설정된 책정시급에 맞는 통상시급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편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이었으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 시급제의 경우 기존 급여계약이 시설설정이 이었는데 개별설정으로 변경된 직원의 경우 이후 급여계약 설정시 개별설정이 아닌 시설설정으로 변경하시려면 시설설정의 통상시급과 연차/주휴수당 체크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설정을 할 경우 해당 설정값으로 (통상시급, 주휴/연차 수당 적용값)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설정 추가됨: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인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 11-4.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의 기관급여설정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여부 설정 가능

    ○ 메뉴 변경 및 기능
    - 급여명세서 알림톡/문자 발송 기능: 11-1-1.월별급여내역 안내 발송 메뉴 삭제 -> 11-1.월별 급여대장의 [명세서 발송] 기능으로 이전됨
    - 직원별 수당 및 공제항목 입력 : 11-2.직원 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 -> 11-1.월별 급여대장 -> 명세서 확인 ->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확인
    시급제의 경우 근무일정 및 수당입력 계산을 위한 일정은 8-2. 근무일정표의 입력값으로 계산됨

    ■ 출력물 리포팅 적용함 : PDF출력이외에 아래한글, 엑셀 등 출력 기능 지원하도록 함
    적용메뉴: 2.요양 급여제공, 3.간호 급여제공, 4.물리치료 급여제공
    ※ 단, 해당 출력물의 상당에 전자 서명란이 삭제됩니다.

    ■ 동영상 매뉴얼
    케어포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케어포 상단의 프로그램명 옆의 메뉴얼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 화면에 사용설명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영상 매뉴얼을 추가 및 업데이트 지원 예정입니다.

    ■ 1대1 문의
    케어포 -> 고객센터 ->1:1문의 작성시 업무구분 선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의작성시 환불, 사용문의, 오류수정을 먼저 선택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수정하기 취소 사업자번호 [ 120-81-57465 ] , 계좌이체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005-502-461204, 국민은행 : 811401-04-248942 , 농협 : 301-0206-2416-8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