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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급여 6월17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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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6.17
    ■ 보호자앱(가족돌봄 앱) 업그레이드
    - 안드로이드 폰: 케어포 가족돌봄 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앱 업그레이드 받은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테블릿에서도 보호자앱 지원합니다.
    - 아이폰 지원: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족돌봄으로 검색하여 아이폰용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앱 앨범용량 제한을 해제하여, 용량 제한 없이 수급자의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급자에 여러명의 보호자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각각 보호자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보호자앱에 상담하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호자 앱을 통해 등록한 상담내역은 10-6.보호자 앱관리의 상담하기에서 조회 및 답변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새로 보호자의 사진을 등록할 경우와 새로운 공지사항 및 상담답변이 등록된 경우 스마트폰에서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 보호자앱 사용여부가 사용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으신 경우 10-6.보호자 앱 관리->보호자앱 설정수정에서 사용여부를 "사용" 으로 변경하십시오

    - 기존에 보호자앱(가족돌봄 앱)에 비밀번호 설정하여 이용하신 경우 해당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앱을 처음 사용하거나 또는 비밀번호을 설정하지 않으신 경우 수급자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한 후, 핸드폰번호 후 인증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면 이후 해당 비밀번호로만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refor.co.kr/addservice/family_app.php
    ※ 차후 보호자분들에게 각종 알림(표준약관,급여제공계획서,본인부담금,가정통신문,급여제공내역,수가변경등)을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예정입니다.


    ■ 본인부담금 관리 한도 초과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1. 일정관리(공단연동): 왼쪽 수급자 리스트에서 일정상 한도 초과된 수급자에 '초과' 아이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한도초과된 인해 미청구된 금액은 본인부담금 수정 화면의 [미청구내역 청구] 버튼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기능 추가했습니다.
    ※ 2021년도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150% -> 120%줄어들어 나머지 30%는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 청구내역상세에 존재하지 않아 청구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인)
    - 한도 초과표기는 일정을 새로 등록한 시점 부터 적용가능합니다. (기존 일정은 자동으로 한도초과 표기 안됨)
    - 2-1.일정관리에서 개별로 "일정 등급 및 본인부담률 조정"를 누른 경우 한도액 초과표기 적용할수 있음



    ■ 5-7.프로그램 콘텐츠: 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추가
    -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유익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을 합니다. 실버체조, 노래교실, 옛날TV 등의 콘텐츠를 채널별로 제공합니다.
    - 케어포 모바일 앱에 프로그램 콘텐츠 메뉴가 추가되습니다.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콘텐츠는 PC의 프로그램 콘텐츠에서 기관이 찜해놓은 콘텐츠만 보여집니다.
    - 콘텐츠를 클릭하면 유튜브의 콘텐츠 영상이 플레이되며, 대형 TV에 연결하여 시청하거나 케어포 모바일 앱에서 콘텐츠를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 노래자랑 등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무료로 제공되며 추후 정책에 따라 채널별로 유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1-1. 수급자정보 관리 -> 표준약관 변경 사항
    - 계약서(표준약관) 작성시 계약기간이 기존에 작성된 계약기간과 중복이 되어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단, 계약기간이 중복이 된 표준약관이 여러개 있을 경우 계약일자가 가장 최근인 계약정보가 현재계약으로 간주하여 본인부담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의 작성된 계약서 중에 계약일자가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시작일자를 계약일자로 자동 셋팅됩니다.

    - 계약서 출력물의 마지막부분 확인사항(확인 및 동의)의 예/아니오 체크표시는 전자서명시(모바일URL 전송시) 체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전자서명은 수급자는 따로 받을 필요없고, 보호자 서명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은 입소후 최초의 계약서 작성할 경우 한번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따로 개인정보 동의서,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받거나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해당 수급자가 퇴소한 이후 재입소후 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동의서를 다시 받습니다.


    ■ 8-2. 근무일정표 : 유급휴일 근무자 이월 가능 사용가능하도록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월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내에서 해당 년도내에서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기능 추가했습니다.
    - 근무일정표 작성할 때 공휴일 일 경우 유급휴일대체 이월여부 체크후 이월할 일자를 선택합니다.
    ※ 공단에 유급휴일근무 코드 적용시 월기준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대체 코드 적용시 월기준근무시간에 포함 됩니다.

    -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2021-06-16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21년 5월1일부터 시행)
    ※ 상세사항 케어포 공지사항 내용 참조: https://www.carefor.co.kr/cs/view_notice.php?cscmgno=940


    ■ 직원급여개선 사항
    - 11-1. 월별 급여대장: 직원급여 마감처리 기능 추가
    * 직원급여을 월별로 마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마감된 급여명세서는 수정 및 삭제가 할 수 없습니다.
    * 마감처리된 월의 급여명세만 직원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근무일정을 시간단위(6분일 경우 절사되었음)를 분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11-3. 직원 급여계약 설정: 시급제 계산방식 변경
    * 시급제, 건별 급여계약에도 급여기초설정에서 추가한 공제항목도 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시급제 경우 기존에 건별금액을 원단위로 절사한 후 합산했던 방식에서 소숫점 단위로 절사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급제 경우 총 근무시간 × 책정시급으로 계산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 홈페이지 개선사항
    - 기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기관 현황에서 해당 기관의 정원 및 입소현황 정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옵션화 기능 제공합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정원 및 입소현황을 안 보이게 하려면 홈페이지 관리페이지 -> 케어포 연동관리 -> 연동 콘텐츠 설정에서 입소현황 및 생활실별 현황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합니다.
    - 케어포 홈페이지 하단의 기관에서 블로그 운영하는 경우 블로그 바로가기 배너가 보이는데, 모바일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는던 사항 개선함


    ■ 서류관리에 파일 등록시 기존에 1개만 등록가능했던 것을 여러개의 사진 및 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 최대 20개까지 등록가능했으나 갯수 제한없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수급자 정보관리-> 서류관리, 4-1.간호급여제공 -> 5.간호서류관리, 8-1.직원 정보관리 -> 서류관리


    ■ 기초평가관리 : 수급자의 입소일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초평가 신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다빈도 Q&A 사례집
    평가지표30(29) 통합적사정,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제공은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따라 신규수급자의 경우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 우 2019.6.12.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사전공개에 따른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수급자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할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까지 작성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케어포 서비스 연장 알림설정
    9-1. 시설정보 설정 : 케어포 기간만료 안내 문자나 메일을 받을 담당자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기타설정 -> 결제 담당자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문자발신번호 다중설정기능
    9-1. 시설정보 설정 : 등록 완료된 문자발신번호는 등록 및 심사 과정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본 정보 -> 문자 발신번호 관리에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 간호 > 진료기록일괄입력기능
    4-1. 간호급여 제공기록: 월별로 통합 진료기록 일괄 입력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 월별로 전체 수급자에 대해 진료기록을 일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세서에 반영된 진료비/약제비는 수정 및 삭제는 안됩니다.


    ■ 5-6. 프로그램평가(의견수렴) 반영항목 추가
    5-6. 프로그램평가(의견수렴): 프로그램 의견수렴 분기별 1회 이상, 반영은 1회 이상이므로 화면 우측에 년단위로 반영 횟수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식단표 제공 협약일 입력기능 추가
    6-1-1. 식단표 제공 협약: 케어포 제공 식단표 사용을 위한 협약시 협약일자를 원하는 일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력물에 협약일자로 출력이 됩니다.


    ■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본인부담금 수정 관련
    - 본인부담금 생성후 청구내역을 수정할 경우 수정한 이력을 볼 수 있도록 기능 추가했습니다.[본인부담금 이력]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청구상세내역을 수정하려면 명세서 수정화면에서 바로 수정되었던 것을 [청구상세내역 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하도록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동서비스 미승인구간 구분 추가
    1-1.수급자정보관리 -> 이동서비스 승인구간에 미승인 상태일 경우 미승인 코드 추가하였습니다.
    ※ 2-1.일정관리에서 케어포 -> 공단으로 입퇴소 이력을 업로드하게 되면 미승인 구간만큼 "이동서비스비 적용일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서비스비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오류 해결을 위함입니다.


    ■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설정 출력기능 추가
    5-3.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설정 : 수급자 그룹 설정 리포트 출력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 2 이동서비스 관리 메뉴의 출력물을 리포팅 툴 적용
    아래 메뉴의 출력물에 기존 PDF만 출력 가능했으나 , 아래한글 및 오피스 파일로 출력 가능하도록 리포팅 툴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리포팅 툴이 적용된 출력물은 오른쪽 상단의 결제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타 개선사항
    - 아이디 찾기: 동일한 기관으로 주야간과 방문을 가입한 경우 아이디 찾기할 때 1개만 조회된 문제점에 대해 주야간 및 방문 아이디 각각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1. 수급자 정보관리 -> 입/퇴소 이력 수정에서 과거 연계기록지를 등록하지 못했던 건에 대해 연계기록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2-1. 일정관리(공단연동) : 일괄 일정 등록시 차량관리의 운행 종료일 체크하도록 함
    - 5-11. 프로그램 계획 리포트: 왼쪽 프로그램명이 프로그램 일지 기록시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표시되는 문제점 개선, 작성된 계획 내용 출력 기능 추가했습니다.
    - 6.2 일일점검 -> 위생점검일지 작성기록에서 세척 및 소독 완료한 일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6.3 점기점검 -> 약품점검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자동으로 폐기상태 보이게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8-4. 출퇴근 및 근무관리 -> 오른쪽 상단의 '직원 출퇴근 처리이력': 모바일 및 PC에서 출퇴근 기록을 수정 및 삭제할 경우 해당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직원명세서 용어 변경: 차인 총 지급액 => 실 수령액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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