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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정방문급여 7월 29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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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7.29

    ■ 케어포 직원앱 변경 및 업그레이드 안내
    - 7월29일 21시 이후에는 케어포 직원앱에 자동로그인 기능이 해제가 되며 작업 시간이후 다시 직원앱에 로그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은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케어포 직원앱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Play스토어, 아이폰일 경우 앱스토어에서 케어포앱을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업데이트 되면 직원앱에서 보호자 앱에서 상담을 등록시 실시간으로 알림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원앱의 해당 직원의 권한 있는 메뉴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케어포 PC에서의 메뉴 권한과 동일하도록 했으며, 모바일에서는 권한이 없는 메뉴는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 직원앱에 상담하기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PC의 10-6(6-6).보호자 앱 관리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해당 메뉴가 보이며, 보호자 앱(케어포 가족돌봄)에서 보호자가 상담을 남기면
    휴대폰에 알림이 뜨며 상담에 대한 답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직원앱 로그인시 비밀번호 저장 기능을 제거합니다. (보안을 위해)
    - 직원앱 아이폰에 자동 로그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직원앱의 특이사항을 입력시 마이크 기능을 제거합니다.
    ※ 마이크 아이콘은 음성으로 특이사항을 입력을 위해 제공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의 키보드의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음성입력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 달력 선택시 동작하지 않던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 1-2. 전체 기초평가 현황 - 화면 UI 개선
    - 전체 기초평가 현황는 전체 수급자의 연간 작성현황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기존 작성된 평가지를 수정을 또는 신규작성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작성된 평가지를 클릭하시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보이며, 기존것을 수정할지 새로 작성할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된 평가지: 낙성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욕구사정, 간호사정, 급여제공계획 , 나머지 평가지는 기존방식과 동일합니다.

    ■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 평가: 위험 , 고위험으로 세분화
    - 낙상위험도 평가 점수가 5점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현황표에 표시되었으나, 5~10: 위험, 11점 이상: 고위험으로 구분해서 표시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상담일지 급여제공반영 연계성 기능개선
    기존에 급여제공반영 정보에 단순 반영여부입력만 되었던 것이 사라지고,(기존 입력했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급여제공계획 변경정보쪽에 등록을 눌러 작성하시면 이게 1-3.기초평가 > 급여제공계획변경과 연동되어 표기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1-1.통합식사도움에서 수급자별로 식사 제공여부를 1-1.수급자관리 > 식사간식계획 설정(탭)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단, 기본적으로 아침,점심, 저녁의 제공 범위는 9-1.기관설정 > 식사제공설정에서 먼저 선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케어포의 기능 및 매뉴명 통합검색 기능 추가
    - 케어포 화면 왼쪽 상단의 전체매뉴를 클릭하면 전체 매뉴가 보이고, 또한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매뉴와 기능을 검색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검색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기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아울러 해당하는 동영상 매뉴얼도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2-3. 근무일정표 : 유급휴일 근무자 근무시간 이월 관련 수정사항
    - 유급휴일로 등록되지 않는 일정에 대해 근무시간 이월 가능할 경우 아이콘으로 유급휴일가능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작일이 유급휴일근무이고 연속하여 이어진 시간이 익일까지 적용된 경우 당일과 익일 모두 휴급휴일근무 처리 및 대체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대체휴일로 바뀐 원래 공휴일은 유급휴일 이월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각종 알림 및 청구서 전송시 해당 월의 내용만 전송
    - 본인부담금 청구관리에서 알림톡/문자/이메일시 발송시 급여비용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전월 입금내역을 발송한 당월의 내용만 보호자가 조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2021년 3월 명세서를 알림톡 등을 사용하여 발송하면 보호자는 2021년 3월 명세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즉 발송한 달의 내용만 보호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1년 7월 명세서를 발송하더라도 기관설정에 따라 보호자는 2021년 6월 등의 이전 명세서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6-5.기관정보 설정 -> 기타설정 -> 급여내역 조회 가능 개월 설정(보호자가 조회 가능할 개월수 설정) 삭제됩니다.

    ■ 5-1. 본인부담금 수정사항
    - 본인 부담금 생성된 것 마감처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월별로 마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마감된 월의 본인부담은 생성,수정,삭제가 불가합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본인부담금의 경우 마감처리 안되어 있으면 보호자 앱에서 해당 월은 급여비용명세서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월 이외에 이전 달에 생성된 본인부담금은 마감여부 상관없이 보호자 앱에서 조회가 됩니다.

    - 기존에 시설정보설정의 납부일과 본인부담금 청구화면의 청구일자로 납부기한이 자동계산되는데 그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화면 상단에 납부기한 계산된 것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일자 수정은 기존처럼 시설정보설정 -> 납부일을 수정합니다.

    - 청구내역 수정 화면에서 각 수급자 개별적으로 청구일자와 납부일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별로 청구일자와 납부일자를 수정할 경우 명세서 출력 및 알림톡/문자/이메일/보호자앱으로 전송할때에 수정된 일자로 보여집니다.


    ■ 직원정보관리 -> 근무일정표
    2-3. 근무일정표에서 보여지는 직원은 2-1.직원정보관리에서 해당 직원의 '요양보호사 업무'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팀장급 요양보호사 하나라도 체크되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 일 경우도 근무일정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일정작성여부를 요양보호사 업무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1.직원정보 관리 -> 직원 기본정보 수정 -> 직원근무일정 사용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간호(조무사) 방문 가산 기능 추가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4-1.청구내역상세(공단연동)에 청구내역에 간호가산 내용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급여대장 및 명세서에 간호가산 금액을 표시됩니다.
    ※ 간호가산을 사용하시려면 8-4.급여기초설정(수당/공제) -> 기관 급여 설정 -> 가산 사용여부의 '간호 가산'을 체크후 저장하셔야 됩니다.

    ■ 3-1.수급자 일정관리(공단연동) -> 월간 일정표 출력 -> 상세형 출력시
    요양보호사 정보 -> 급여제공자 정보로 용어 수정했습니다. 요양 간호를 받을 경우 간호(조무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방문요양보호사 -> 급여제공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5-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본인부담금 입금처리시 조정액을 입력하였다면 청구이력 화면에서도 입금액과 함께 조정액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 8-1.월별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출력시 직원의 생년월일 및 기관의 직인 추가되었습니다.

    ■ 8-6.직원 연간 급여대장 : 급여대장 출력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정보 출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성명,생년월일,고용연월일,종사업무 항목을 추가로 출력이 됩니다.)

    ■ 보호자가 PC에서 급여제공 서비스 조회하는 화면 보호자앱 기능으로 일원화 함
    - 기존에 PC에서 케어포 홈페이지(www.carefor.co.kr) 맨 하단의 '보호자용 급여서비스 열람(보호자 조회용)' 을 클릭하면.
    보호자가 로그인해서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급여비용명세서,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를 조회할 수 있었고,
    같은 기능이 케어포에 기관 홈페이지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페이지에 '알림마당(급여제공 열람서비스)'에도 존재합니다.
    해당 화면과 기능이 보호자 앱(케어포 가족돌봄)의 화면과 기능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 보호자가 조회하는 화면을 일원화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PC에서 보호자 급여제공 열람시 보호자가 로그인하는 계정과 보호자 앱에서 로그인하는 계정이 각각 달랐으나
    보호자 앱의 로그인 계정과 비밀번호로 일원화 됩니다. 따라서 PC로 보호자 로그인시 기존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실 수 없고 보호자 앱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PC에서 보호자 급여서비스조회 화면과 보호자앱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6-6.보호자 앱 관리 -> 보호자앱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보호자 앱을 통해 볼 경우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 되어 보이며, PC로 접속할 경우 PC화면에 최적화 되어 화면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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