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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21년도 시설정기평가 기간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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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_노인요양시설_자체점검_보고서_서식.hwp(7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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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
○ 평가기간 연장 - (변경 전) 2021. 3. 2. ~ 2021. 11. 30. - (변경 후) 2021. 3. 2. ~ 2022. 7. 31. ○ 평가방법 개선 - [기준 간소화] 수급자 면담·관찰(6개) 및 종사자 관찰(7개) 제외 - [평가방법 변경] 시연 등 → 면담 등으로 변경(2개) - [비대면 평가] 현장 확인(45개) → 자체점검·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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