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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전체 게시물 총 1400건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기관에 요청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올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해도 근무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17.7.1.부터 치매전담실을 운영한 기관입니다. 기관사정으로 현재까지 한시적 지원금을 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018.1.1.부터 치매전담실 가형 1개실을 운영하면서 한시적 지원금을 36개월 동안 지급받았습니다. 2021. 1.1.부터 해당 가형 치매전담실을 나형으로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가형 1개실을 추가로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변경한 나형 1실과 신규 개설한 가형 1실의 한시적 지원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입소자를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가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일반실의 요양보호사가 보조원 업무를 일부 도와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량에 치매전담실 수급자만 태우고 운행하여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인정이 가능하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평균 현원이 61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간호사를 3명 배치하고 있는데 간호사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가산점수에는 무엇이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평균 현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평균 현원이 7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조리원 2명, 요양보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평균 현원이 51명,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23명 배치하고 있는데 추가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평균 현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조리원을 3명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월 말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A를 대신하여 수급자B가 특례입소자로 입소, 수급자 B의 특례입소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수급자C가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수급자B를 수급자C에 대한 특례입소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A를 대신하여 수급자B가 특례입소자로 입소하였습니다. 수급자A가 복귀 후 다시 외박하여 10일을 초과한다면 다른 특례입소자를 또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022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있나요?
    Q.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정원 50명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입소자 수가 49명으로 운영 중 수급자 1명이 10일을 초과하여 외박이 이루어진 경우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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