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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평가항목 지원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 2021년도에 공시된 기준입니다 - 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 프로그램 지원 항목입니다.)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10-10.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평가기준 점수 평가준비 방법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비치하고 있다. 1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운영규정에 필요 없는 내용 삭제 , 운영위원회 규정인원 준수확인
    고충처리 절차확인, 포상내역확인
    - 운영규정에 실제 행하지 않은 내역확인 삭제
    - 운영규정의 명시된 내용 확인
    3.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이사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등)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자료에서 사업계획서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평가년도별 사업계획서 필수
    2.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다. 자료실 사업계획서내의 예산 수정
    3.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비용 지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4.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8-6.회의록 >운영위원회, 직원회의에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을 작성한다.
    8-3.연간 일정계획에서 사업계획 반영, 프로그램 조정한 내역을 작성한다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신설 ( 2019년 이후 사업계회서에는 평가 및 차기반영 추가)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1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목록에 인원구성 서비스를 통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인원을 등록 한다.
    2.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할 경우 외부인사 중 1인 이상이 참석한 경우만 인정하고,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기관운영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등록된 2항의 회의록을 열어 결과에 기관운영에 반영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1 공단전산 확인(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확인)
    - 인력배치 감산이 없으면 점수 획득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배치하여 운영한다. 1 공단전산 확인(지표적용기간 중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
    추가 배치한 종사자
    △ 요양보호사: 1점(1인), 간호(조무)사: 1점(1인), 사회복지 또는 물리(작업) :1.2점(1인)
    - 요양보호사(2.4명 미만) , 간호 1인당 19명 미만 -> (55조 인력배치추가가산 참조) 1년(12개월) 지표적용기간 동안 가산점수* 12개월 합이 > =30점이상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2년 이상 운영기관 1 공단전산 확인
    - 지표적용기간의 종사자 수 (시설급여 개시일 -> 지표적용기간)
    - 지표기간동안 직원의 수 / 그중에 2년이상 근무자수
    직원의 50% 이상이 2년이상 근무 -> (우수)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1.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고 비치하고 있다. 3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교육내용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2.신규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에 대해 신규직원과 평가관 면담
    ※신규직원교육일지는 작성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3.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평가관 면담
    - 여기서 제외된 노인인권보호지침은 평가항목 29번에서 확인한다.
    4.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시설장 및 직원의 교육 실적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인정하는 교육일정을 8-7.교육일지 > 교육일지에 작성한다. 위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평가관이 면담한다.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 케어포 교육, 협회교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외 (보수교육 및 평가에 있는 급여제공지침 및 법정교육)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입사 전 1년 이내만 인정)
    - 직원관리현황으로 건강검진 연 1회 여부 지원
    - 별도의 서류 자료를 통해 근거자료 제시 (연도별 건강검진 현황 및 결과서)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1
    8-10.연간관리현황(건강검진,근골격계)에 모든 직원의 검사 조사표를 작성한다.
    2.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10.연간관리현황(건강검진,근골격계)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작성된 검사 조사표 - 조치사항탭에서 내용을 작성한다.
    ※ 적절한 조치사항은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모두 인정하며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한다.
    3.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기관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노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기관에 보조운동 도구 또는 아침체조 프로그램 진행
    1. 실내 운동기구 _ 체력단련시설, 줄넘기
    2. 의료지원 _ 예방접종,
    ▶ 직원이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2.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 퇴직급여제도 운영 : 은행과 계약한 자료
    - 퇴직급여 중간 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사자 퇴직금 지급리스트 / 지급내역서 퇴사자별 서류 준비
    3.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평가결과 가산금을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4.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2가지 이상의 복제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이 복지제도를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직원이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
    근로계약의 표준항목(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계시간, 근무형태, 임금), 매월 명세서 제공
    11 (직원권인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직원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1
    직원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한다.
    - 근로계약의 표준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계시간. 근무형태, 임금), 매월 명세서 제공
    2.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고충처리절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직원에게 숙지 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한다.
    - 운영규정의 절차대로 준수
    3.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면담한다.
    - 직원이 모든 고충처리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교육 필요
    4.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조건대로 작성한다.
    ▪ 시설 종사자의 대표가 1인 이상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 내용 필수
    12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1
    8-8.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정기적으로 작성을 한다.
    ※작성전에 자원봉사자관리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속과 봉사자명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
    2.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3.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13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1 현장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14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특별침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표찰을 부착한다. 1 현장확인은 특별침실 표찰이 있어야 하며, 전염병, 임종 등 특수상황에 맞게 운영하는지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을 확인한다.
    2.특별침실의 내부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용수칙에 따라 운영한다. 1
    3-4 특별침실 사용 기록을 작성한다.
    ▪ 특별침실 사용 수칙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한다.
    -사용수칙 확인사항 : 사용대상, 사용절차, 사후절차, 유의사항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특별침실사용수칙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1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1.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3 현장확인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 주방의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안전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2.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확인
    ▪ 기관내부는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 창문은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온·습도계는 층별로 1개 이상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는 벽지, 바닥재 등 기관 내부가 청결하고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기관내부에 안내표지판, 각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다. 현장확인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실별 표찰은 지표13(시설기준)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인정한다.
    16 (낙상예방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1.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현장확인
    1~4번의 항목
    2.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한다.
    3.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한다.
    4.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17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한다. 2
    6-2.일일점검 >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보관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직접현장에서 확인한다.
    (주1회 소독기록)
    - 주방소독 :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집기류소독 :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2.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현장확인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침실, 거실 등에 설피된 냉장고 포함)를 확인한다.
    3.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하다.
    18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1.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3 관찰 및 현장확인
    ▪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 비치여부 및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직원이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한다.
    2.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6-2.일일점검 > 간호비품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직접현장에서 확인한다.
    - 간호비품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3.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현장확인 및 전문업체 계약서 확인
    4.분기별 1회 이상 실내 ‧ 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6-3.정기점검 > 정기소독를 작성한다.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함
    5.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6-2.일일점검 > 일상소독일지를 작성한다.
    ▪ 일상소독을 매일실시 하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일상소독 확인사항 : 일자, 소독부위, 소독제, 소독자
    19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1-1.수급자 관리 > 서류관리에서 건강진단서를 등록한다.
    2.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1-7.수급자 관리 > 건강건진 연도별 관리 (검진여부 확인)
    -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으로 옮기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3.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8-7. 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감염병대응체계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4.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6-3-1.감염병 관리에 대한 조치내역 관리 및 기타서류 (공지 및 안내)
    - 유행 :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행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 발생 : 환자 증상사정, 측별침실 격리,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이송
    20 (소방시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1.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한다. 2
    6-3.정기점검 > 소방시설 점검을 작성하고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2.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소방전문업체 작동기능점검표를 준비한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3.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현장확인
    ▪ 비상구(非常口)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한다.
    - 비상구 및 계단 등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1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1.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2 현장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 검사필증만 인정)
    2.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6-3.정기점검 > 전기안전관리점검표, 가스안전관리점검표를 각각 작성한다.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 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3.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현장확인
    22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1.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재난상황대응훈련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하고 8-7.교육일지 > 재난상황대응훈련를 작성한다.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훈련일지로 기록)
    2.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 ‧ 가스사고, 붕괴 등))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평가한다.
    1. 재난상황 매뉴얼 참고
    2. 재난시 담당역할(재난상황 업무담당)
    3.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피, 비상구 위치, 대피경로
    3.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시연평가한다.
    23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치합니다.
    1.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3 현장확인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2.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현장확인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3.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8-7.교육일지 > 공단질문교육자료 > 급여제공지침에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다운, 직원에게 숙지 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한다.
    -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응급상황대응방법 매뉴얼 비치 및 숙지
    -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 응급상황 대처 방법 설명
    24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야간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다. 2 공단전산 확인(종사자 현황 및 근무표 등을 확인)
    2.야간근무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8-7.교육일지 > 공단질문교육자료에서 야간근무지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 야간근무지침 표준(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상응하는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야간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6-2.일일점검 >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야간점검시 안전점검 내용
    - 수급자 확인 : 수급자 상태,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안전점검 : 출입구 잠금장치, 비상구 주방장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비상등
    25 (수급자알권리)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한다. 2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운영규정 개요(평가항목1번에서 비치된 운영규정)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평가항목1번에서 비치된 운영규정)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시설의 규모, 설비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공단전산)
    - 급여제공직원 현황(각 층마다 게시) : 직종, 성명, 사진(8-10.현황 리포트에서 ' 직원현황(사진게시) 출력'버튼 눌러서 출력)
    -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2.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3.기관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 안내서를 기관내부에 비치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이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이용 안내서를 기관 내부에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안내서 포함 사항 : 기관내부 게시 정보(운영규정 개요, 종사자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기관의 특성, 우수사례 등
    26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합니다.
    1.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
    1-4.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2.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기초평가의 급여제공계획에 등록한다.
    - 급여계획변경 등록하고 맞는 급여를 제공한다.
    3.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노력한다.
    소통 노력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을 인정하며,
    ①1-6.가정통신문 작성한다.
    ②10-6.보호자 앱 관리를 통한 앱 사용 설정
    ③8-6.회의록 > 보호자회의 작성한다.
    4.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두고있다. 현장확인
    -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상담공간은 상담실로 인정하지 않음
    27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1.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1
    가족참여 프로그램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가족(보호자)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생신잔치,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등
    2.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제공한다.
    3.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5-6-1.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에 행사 참여내역을 작성한다.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28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현장확인
    ▪ 이동식 칸막이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수급자의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면담,관찰 평가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 평가함
    - 존칭사용 및 수급자 존중 여부는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을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여부를 관찰함
    3.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면담,현장 확인하며, 아래 기록을 확인한다.
    - 1-5.외출, 외박 관리 작성기록
    - 5-1.프로그램일지(종교활동 프로그램 일정으로 작성된 기록)
    4.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현장확인(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
    2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4
    1-7.노인인권 보호지침 제공 현황에서 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 작성하고 아래 게시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시설 내 게시 : 노인 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2.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8-7.교육일지 > 공단질문 > 급여지침에서 노인학대예방자료와 포스터를 다운 후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
    - 숙지 교육내용 :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8-7.교육일지 - 노인학대예방 작성한다.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수급자 서명 확인 제외)
    - 인지저하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3.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4.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2-4.신체제재 기록에서 제재내용과 통지방법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전화, 문자 등)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한다.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조건대로 작성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 청취여부를 회의록으로 확인함
    30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1.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1-3.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 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부분도움)"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함
    2.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낙상위험도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만 제공함
    3.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창위험도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욕창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Braden scale 평가도구만 제공함
    4.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기초평가 관리 > 인지기능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기준 ④번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인지기능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 실시하여야한다.
    - 검사도구 : 케어포는 CIST만 제공함
    31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1회 이상 수립한다. 3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는다.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에서 1항에 작성된 내용을 열어 서명를 받는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서를 우편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고, 와상상태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3.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2-1.급여제공기록지, 3-1.간호일지, 4-1.물리치료 기록지, 5-1.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4.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6.급여계획 반영에서 작성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 계획 반영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32 (급여제공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1.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제공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2.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3.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 작성한다.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를 작성한다.
    ▪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33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1.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8-5.사례관리 회의록를 작성한다.
    ▪ 사례회의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사례 대상자 :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선정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2.사례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급여에 반영한다.
    8-5.사례관리 회의록에서 1항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6.급여계획 반영에서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 사례회의 결과, 30일 이내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 계획 반영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한다.
    3.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1-1.수급자 정보관리 > 연계기록지를 작성한다.
    ▪ 병설 또는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입원 후 퇴소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1-12. 연계기록지 발송대장을 확인한다.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수급자명, 제공일자, 방법, 제공자, 수령자
    34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주 1회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2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목욕도움를 작성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목욕 제공 전 · 후 수급자(얼굴, 입술, 손톱색깔, 피부 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를 관찰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지 확인한다.
    2.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 청결상태가 양호하다. 면담 및 관찰
    ▪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한다.
    ▪ 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상태가 청결한지 관찰한다.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만 평가한다.
    3.청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및 시설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현장확인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목욕 등 청결서비스 제공도구 및 시설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확인사항 : 손톱깎이, 세면도구, 양치도구, 목욕용품, 목욕실 위생상태 등
    35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1.영양사가 작성한 1식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3
    6-1.주간식단표를 작성 후 게시한다.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공공기관(보건소 등), 현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1식3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3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영양사가 없는 경우 6-1-1 케어포 식단제공업체와 협약하여 제공
    2.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식사도움를 작성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에서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에 조치기록을 작성한다.
    ▪ 욕구사정 결과, 수급자의 기능상태(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제공 시 현장을 확인한다.
    - 적절한 식사 : 치료식(경관 유동식 등), 일반식(밥, 미음 죽 등) 등
    ▪ 매일 음식섭취량을 파악하여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수급자나 기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한다.
    3.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침대 외의 장소 : 식당 또는 식탁이 있는 식사 가능한 장소
    ▪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및 의사,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따라 절대안정을 요하는 수급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4.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확인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5.수급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현장확인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관찰한다.
    -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36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한다. 3
    신규수급자(14일 이내)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집중배설관찰기록을 72건 작성한다.
    기존수급자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화장실이용하기를 작성한다.
    2.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체를 작성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6.배설관리를 작성한다.
    ▪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시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함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 요강과 남성용 간이소변기는 인정하지 않음
    3.의사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관리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5.도뇨관관리, 7번진료기록를 각각 작성한다.
    ▪ 유치도뇨관을 의사처방(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포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소변주머니 위치, 비우기
    ※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37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1.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2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1-3.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분기별 1회 이상 작성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2.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체위변경를 작성하며, 현장확인을 한다.
    기관에 비치된 급여제공지침(욕창예방관리)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욕창위험도 평가결과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 수급자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3.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3-2.욕창예방 관리를 매일 작성한다.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38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요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관리하고 기록한다. 3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욕창간호를 주1회 이상 작성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및 욕창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2.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체위변경를 작성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2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진료기록에서 계약의사진료 일괄처리를 통해 계약의사진료를 일괄 작성한다.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2.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고 기록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진료기록를 작성한다.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4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다. 1 현장확인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2.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6-3.정기점검 > 약품점검를 작성한다.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력 기록과 현장을 확인한다.
    -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3.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면담 및 현장확인
    ▪ 수급자별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투약을 받는 수급자별로 약품 구분 관리 및 보관 여부와 유효기한 등을 확인함
    -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4.수급자의 투약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2.투약관리를 작성한다.
    ▪ 투약에 관한 기록을 확인한다.
    -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41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1. 직원이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능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시키고 수급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 대상자별 계획, 제공
    2.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기능훈련을 제공한다. 필요시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여기록지 반영, 또는 개별 제공 후 급여기록지 반영
    관찰

    ▪ 직원이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한다.
    3.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동작훈련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한다.
    42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1.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를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1-3.기초평가 관리 > 물리치료평가/계획을 작성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만 확인한다.
    ▪ 지표적용기간동안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미흡'으로 평가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받는 기간은 확인하지 않는다.
    ▪ 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계획은 입소당일을 포함하여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인정한다.
    2.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연1회 이상 수립한다.
    3.물리(작업)치료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한다.
    4-1.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를 작성한다.
    43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3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①5-4.프로그램 관리에서 인지기능관련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5-3.프로그램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수급자 그룹별 분류
    ③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주간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④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2.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3.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5-6.프로그램 평가에서 인지기능관련 프로그램유형 구분에서 작성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4.정서적 안정감 및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확인
    ▪ 치매수급자가 없어도 시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 지나치게 밝은 색은 수급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하며 밝은 색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또는 잔잔한 음악으로 불쾌한 소음 차단 등
    - 시각적ㆍ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 : 과거 기억을 촉진하는 옛 물건을 진열(수급자 옛날 사진, 좋아하는 소품 등)
    44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1.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3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①5-4.프로그램 관리에서 여가관련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5-3.프로그램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수급자 그룹별 분류
    ③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주간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④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2.여가 프로그램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3.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견 수렴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5-6.프로그램 평가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유형 구분에서 작성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45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1 공단전산
    참고자료로 1-11.등급변동 만료현황리포트를 활용한다.
    46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1.욕창 발생률: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2 공단자료
    ▪ '20.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발생 및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발생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치유된 경우에만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2.욕창 치유율: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47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1.유치도뇨관 삽입률: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2 공단자료
    ▪ '20.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제거된 경우에만 제거율에 산정한다.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2.유치도뇨관 제거율: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48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입소 후 수급자의 대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1 공단자료
    ▪ '20.12월 수급자 중 해당 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대‧소변기능 유지‧호전 현황을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제시 자료로 확인한다.
    ▪ 최종 등급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의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를 비교하여 확인함
    ▪ 등급판정결과 외에 호전 관련 자료 제출 시 확인하여 인정한다.
    2.입소 후 수급자의 소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49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1.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3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보호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답변 결과 및 해당 지표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한다.
    2.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까?
    3.기관에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4.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50 (질향상노력)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 평가관이 판단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2.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3.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4.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다.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