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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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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Q16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치매전담실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12

    네, 각 실별로 적용 가능합니다.

    ※ 참고: 고시 제47조 제1항

    (6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돌봄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호)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어야 하며, 동 수급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법위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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