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평가항목 지원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10-9.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준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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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
1.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1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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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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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
1.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1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필수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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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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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기능향상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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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관련자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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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 ||
1.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1 | 8-8.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정기적으로 작성을 한다.
※작성전에 자원봉사자관리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속과 봉사자명을 먼저 등록 필요함-필수사항: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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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3.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4 | (인력기준)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
인력기준을 준수함 | 1 | 공단전산 및 현장 확인 -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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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력추가배치)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점수의 합 | 1 | 공단전산 확인 - 지표적용기간 중「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6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내에서 기관이 받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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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
2년 이상 운영기관 | 3 | 공단전산 확인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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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운영기관 (2021.2월부터 적용시작) | |||
7 |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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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
8 |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 ||
1.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2 | 직원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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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3.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제공받음 | |||
9 |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2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함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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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가입한 퇴직연금 증비서류 준비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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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2 | 8-6.회의록(보호자,복지및포상) > 복지 및 포상을 작성한다.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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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3.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11 |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1.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3 | 8-9.고충처리 관리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8-7.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고충처리지침자료를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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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8-7.교육일지 > 인권교육 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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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직원면담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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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
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1.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1 | 현장확인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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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현장확인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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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2 | 수급자면담 | |
2.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관찰 | ||
14 |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
1.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1 | 현장확인 - 기관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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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 현장확인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고 포함)를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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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함 | 6-2.일일점검 >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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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 현장확인 - 확인사항: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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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 ||
1.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2 | 현장확인 - 주 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 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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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 6-2.일일점검 > 간호비품관리를 작성한다.
- 소독자: 해당급여 직원- 간호비품: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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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 현장확인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과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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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함 | 6-3.정기점검 > 정기소독를 작성한다.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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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직원면담 ※평가지표 26번 급여제공지침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확인사항: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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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
1.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2 | 현장관찰 | |
2.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 8-7. 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감염병대응체계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
- 필수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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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직원면담 | ||
17 |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 1 | 현장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현황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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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 ||
1.모든 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자동열림장치),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1 | 현장확인 1~5번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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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 |||
3.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 |||
4.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
5.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
19 | (낙상예방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 ||
1.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2 | 현장확인 1~4번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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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
3.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함 | |||
4.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
20 |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
1.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약복용 여부 확인방법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2020년∼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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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3.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21 | (응급체계)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
1.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2 | 현장확인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가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장치가 없어도 인정함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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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8-7.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 > 급여제공지침에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후 비치한다.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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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4-1.간호급여 제공기록에서 간호일지 특이사항과 4-4.응급상황 기록에 기록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발생일자, 조치내용, 작성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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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직원면담 -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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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1.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2 | 6-3.정기점검 > 소방시설 점검을 작성과 현장점검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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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8-7.교육일지 >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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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시연확인 - 직원이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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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 현장확인 | ||
23 | (재난상황 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2 | 8-7.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재난상황대응훈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후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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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8-7.교육일지 > 재난상황대응훈련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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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직원면담 - 확인사항: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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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2 | 수급자면담 | |
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관찰확인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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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2 | 1-4.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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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1-4.상담일지에서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반영내용 항목을 작성한다.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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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4 | 현장확인 - 8-7.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을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후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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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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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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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가족과의 소통)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1.보호자 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1 | 8-6.회의록 > 보호자회의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시, 장소, 회의방법,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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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 1-5.가정통신문을 작성한다.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 소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직접제공 등으로 매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 - 오프라인: 인편, 우편 등 제공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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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3 |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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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 ||
3.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29 |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 ||
1.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3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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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공단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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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급자 욕구평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욕구사정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욕구사정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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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31 |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
1.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4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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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3.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 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후 전자서명URL를 통해 발송하여 서명을 받는다.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자료가 확인된 경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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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3 |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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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변경, 반영을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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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3 | 수급자 면담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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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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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
1.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 1 | 6-1.주간식단표를 작성 후 게시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함-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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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서,급여기록지(식사기록)확인
- 확인사항: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적절한 조치3-4.요양/식사(조치사항)/화장실 리포트 > 식사시 조치사항 보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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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 관찰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확인함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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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장확인 및 면담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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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 ||
1.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1 | 현장확인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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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6-3.정기점검 > 약품점검를 작성한다.(현장확인 포함)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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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 직원면담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함 (투약 시 확인사항: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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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 ||
1.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 1 | 수급자 면담 - 수급자가 식사를 마친 후 직원이 양치질을 도와 주는지 면담하여 확인함 - 수급자가 스스로 양치질이 가능 한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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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함 | 관찰 및 수급자 면담 -구강상태 청결여부를 관찰하며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를 면담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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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2 | 1-6.수급자 안전관리 설명을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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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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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관찰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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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1.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3 |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①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위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②5-12.프로그램 계획 리포트에서 프로그램단위별로 계획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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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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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
4.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5.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5-6.프로그램평가(의견수렴)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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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 ||
1.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1 | 4-1.간호급여 제공기록(간호,투약,진료) > 4.진료기록탭에서 협약의료기관 관리를 눌러 등록한다.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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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4-1.간호급여 제공기록(간호,투약,진료) > 4.진료기록탭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한다.
- 수급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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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연계기록지 제공)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 ||
1.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 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1 | 1-1.수급자 정보관리에서 수급자 선택후 연계기록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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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연계기록지에서 발송내역을 1-10.연계기록지 발송 리포트 통해 제시한다.
- 연계기록지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연계기록지제공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2023년 1월)부터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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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
1.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음 | 1 | 1-6.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 이동서비스안전수칙 에서 다운후 기관비치한다.
-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사고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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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1-6.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 이동서비스안전수칙 발송제공한다.
-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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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자동차종합보험증서 제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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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량관리를 실시함 | 2-4.차량관리에서 정비기록을 작성한다.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기점검 등 차량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함- 차량종합검사, 정비점검내역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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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이동서비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동승함 | 1 | 수급자 면담 | |
2.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함 | |||
43 |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3 | 8-5.사례관리 회의록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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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3.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8-5.사례관리 회의록에서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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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4 | 3-2.상태변화 기록이나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의 특이사항을 작성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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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10-2.급여제공내역 안내 발송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한다.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
3.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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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를 작성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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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5 | 8-7.교육일지에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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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직원 면담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
3.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수급자 면담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
||
46 |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1 | 1-9.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을 확인한다. |
|
47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 ||
1.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4 |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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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3.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4.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48 |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1 | 8-11.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급여이용 자체 안내문 제작·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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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8-11.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등(타 평가지표와 중복인정 불가, 법정의무교육 제외) |
||
3.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패널로 선정됨 |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 ||
4.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