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공단 평가항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6-10.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준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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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
1.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2 |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2)종사자 윤리지침 (13)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4)응급상황 대응지침 (15)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6)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7)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8)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9)노인인권보호지침 (20)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1)개인정보보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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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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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3 | 2-9.직원운영(회의, 교육)에서 직원회의록을 매월 작성한다.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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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3.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2-9.직원운영(회의, 교육)에서 직원회의록에 직원회의 반영내용 항목을 뒷받침 할수 있는 기관운영자료 및 직원복지 관련 자료를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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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
2년 이상 운영기관 | 3 | 공단전산 확인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근무월수에 미포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제외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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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운영기관(2017.2월부터 적용시작) | |||
4 |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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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건강검진 리스트를 연별,직원별 철 하고 현황자료를 표지에 표시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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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 ||
1.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2 | 직원면담 | |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3.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 |||
6 | (직원복지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4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퇴직급여 지급명세서는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다. - 퇴직급여 중간 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금 지급 내역서 와 퇴직급여 적립내역서 리스트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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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에 규정된 포상 및 복지후생 제도가 있어야되며,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확인서류를 준비한다. 상품권 등 구매영수증 준비, 수당 지급시는 인건비지출비율 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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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9-1.수입지출관리에 기록한 후 8-2.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에서 처우개선비 등의 항목으로 지급 후 지급기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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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2 | 공단전산 | |
8 |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 ||
1.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음 | 2 | 직원면담 -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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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음 | 직원면담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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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2 | 현장확인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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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용 시 | PC에 화면 장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ID PW기반으로 작업 | ||
10 |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 ||
1.수급자 방 | 4 | 현장확인 - 수급자 침구류, 방의 먼지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현장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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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실, 주방 | 현장확인 - 화장실 청결상태, 냉장고 및 싱크대의 청결상태, 행주 및 정수기의 청소 상태, 음식물에 곰팡이가 있는지 등 현장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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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
1.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2 | 관찰 | |
2.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3.복장상태가 위생적임 | |||
12 |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
1.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낙상위험도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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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1-3.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욕창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Braden scale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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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1-3.기초평가 관리 > 인지기능 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인지기능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인지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지기능 검사도구 : 케어포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검사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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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 ||
1.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4 | 면담 | |
2.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1-1.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전자서명을 저장한다.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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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지급 |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계약자에 제공, 1부는 기관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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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 면담 | ||
4.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
14 |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 ||
1.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4 | 1-5-1.상담일지를 작성한다.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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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급여제공 계획에 해당 상담결과를 반영한다. | ||
15 |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
1.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4 | 면담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을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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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면담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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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면담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 고충처리자료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면담함 2-7 고충처리 관리에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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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 면담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신규직원 교육자료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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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 ||
1.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4 | 공단전산 | |
2.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 |||
17 |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4 | 면담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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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면담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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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3 |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력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비상연락체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2-9 직원운영의 게시자료 출력하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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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 ||
3.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19 |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 ||
1.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3 | 1-5.기록작성(상태변화기록,상담일지) >상담일지 작성 자료확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1-3.기초평가 관리에서 등록된 급여제공계획서 및 급여계획변경 기록확인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1-1 표준약관 계약시 표준장기이용계획의 횟수, 시간, 급여비용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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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공단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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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욕구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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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21 |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
1.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4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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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3.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에서 첨부된 아래한글 출력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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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작성 | 낙상,욕창,인지,욕구 사정을 기반으로 급여제공계획 작성 (일자순서 확인, 반영여부 확인) 연1회 위의 순서대로 작성 (작성일+365+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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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4 |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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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 > 2.급여계획 변경을 등록한다.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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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상담일지, 개별욕구 | 결과에 따라 변경될 급여계획을 등록 후 급여재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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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1-5.기록작성(상태변화기록,상담일지) > 상태변화 기록을 작성한다.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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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공단전산 및 기관 제공대장 자체 작성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한 경우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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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
1.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4 | 수급자 면담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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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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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4 | 수급자 면담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면담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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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수급자 면담 | ||
25 |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
1.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4 | 2-9.직원운영(회의, 교육) > 공단 질문 교육자료 > 급여제공지침에서 다운 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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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수급자면담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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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능회복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
1.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2 | 수급자 면담 | |
2.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
27 |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3 | 2-8.수급자 사례회의록을 작성한다.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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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 |||
3.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4.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 2-8.수급자 사례회의록에서 1항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급여계획 변경에서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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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5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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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수급자 관찰 -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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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수급자 면담 - 면담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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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 ||
1.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3 | 수급자 관찰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상태를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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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수급자 관찰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등 신체청결상태를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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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1 | 공단전산 참고자료로 1-9.등급변동 현황 리포트를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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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 ||
1.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4 |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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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3.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4.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