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 [공통사항]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6 |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해당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종사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