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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력추가배치 지표] 지표5-①] 운이동차량 운행할 때 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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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6 |
이동차량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이동차량에 탑승한 수급자가 1명 이상이면 운전자 외 보조인력이 동승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조인력은 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동승 하였다면 ’우수‘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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