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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지표 2-①]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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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6 |
■ 고시 제62조제1항 및 세부사항 제19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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