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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욕창이 발생한 고위험군은 욕창발생 여부 확인을 어느 메뉴에서 매일 기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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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6 |
공단 평가지표에 따라 ②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예방노력 : 체위변경,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등 체위변경은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 마다 실시 ③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 욕창 미발생이고 (고)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예방에 대한 급여 제공 안내 - 3-2. 욕창예방 관리에서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한 것을 기록합니다. - 만일 체위변경이 필요한 수급자이면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체위변경 기록을 합니다. - 고위험군 역시 욕창발생 여부에 대한 매일 기록은 3-2.욕창예방관리와 2-1.요양급여의 체위변경 기록을 하여 주시고 추가 조치사항은 요양, 간호 일지의 특이사항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욕창 발생 아니고 위험인 경우]
* 욕창이 발생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 안내 - 프로그램에서의 판단 기준 : 1-3.기초평가관리 > 욕구사정 > 10.간호사정 > 욕창발생 여부에 체크된 경우 - 케어포 기준으로 욕창이 발생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3-2.욕창예방관리에서는 발생된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3-1.간호일지 > 욕창간호에서 주1회 이상 욕창간호를 진행하셔야 하며, 2-1.요양급여를 통하여 매일 체위변경을 하시어 급여 기록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욕창이 발생된 경우]
[그림3. 욕창발생 어르신 욕창간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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