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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수급자 식사재료비,간식비 청구가 안되요?

     

    해당  수급자가 정부지원으로 식사재료비 , 간식비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수급자 기본정보에 정부지원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여부를 설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약관의 식사재료비, 간식비, 경관유동식의 금액이 0원으로 설정이 되며

    본인부담금 계산시 0원으로 청구됩니다.

     

     

    아래와 같이 수급자 정보관리 > 정부지원 > 변경 버튼을 눌러서 정부지원 여부 설정을 해제 하시고 

    다시 표준약관을 삭제후 재생성하면 식사재료비 간식비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