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수급자님이 일반식을 하다가 경관유동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계속 식사재료비로 계산되어나옵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선청구)

    일반식에서 경관유동식으로 변경된 경우 선청구기관의 경우 1-1.수급자정보관리 > 표준약관탭에서 표준약을 새로 추가한 후 아래와 같이 계약정보수정을 눌러

    식사비계산기준을 경관유동식으로 계산으로 설정 변경한다음 청구서를 생성해주시면 경관유동식 비용으로 청구가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