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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이용일 5일을 포함하여 일정이 15일(1일 8시간 이상) 일때 20%증액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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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2 |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위 고시의 근거에 따라 2-1.일정관리에서 미이용으로 선택하신 5일에 대하여 "이용일수에 포함" 에 체크하시면 한도액 20%가 증액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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