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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사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가입 누락

    등급외자가 수급자로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요양원은 등급외자 A가 3등급 수급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 청구하여야 하나, 100%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고시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