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산정방법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목 | 공단에서 실제 근무시간으로 등록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요 ? 8-2.근무일정표가 아니고 8-4.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올려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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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7 |
근무일정시간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며, 기본 근무시간 09~18시 에서 10시에 출근하여 지각시에는 8-2.근무일정표의 종사자 근무시간을 해당일자에 10~18시로 근무시간을 수정하여야 하고 17시에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09~17시로 수정하여 근무일정표를 수정에 올리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8-2.근무일정시간이 월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는지 또는 지각 및 조퇴가 있어 미준수인지를 확인하는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 기관의 근무시간은 09~18이지만 출근은 8시에 하여 09 이전에 개인시간이 될수 있으며, 또는 퇴근이 18시부터 20시까지 개인 시간으로 인해 20시에 퇴근하셨더라도 근무시간은 08~20시가 아닌 09~18시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08시에 출근하여 0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시에 근무를 종료하여 20시에 퇴근하셨다면 당연히 공단에 근무신고는 08~20시로 신고하시는게 맞겠으나 이때는 직원급여에서도 초과수당 150%가 발생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로 공단에 근무일정 시간의 신고를 요청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출근 8시55분 ~ 퇴근 18시13분 의 근무일정 시간을 등록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근무시간 등록은 10분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8-2.근무일정표에 기본 근무시간 09~18시이고 지각 조퇴가 없다면 09~18시로 그대로하시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면 8-2.근무일정표의 시간을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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