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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간호관리 , 건강관리 급여계획 시간의 입력 기준이 무엇인지요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13

     

    2019년도중에 개정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서  간호관리, 건강관리의 제공시간을 기록하도록 서식이 

    개정되면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의 간호관리, 건강관리 영역안에 계획된 시간중에  급여제공 주시가 "일" 단위의 주기와 횟수, 시간을 곱한 

    일단위 시간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대로 불러오는 시간은 계획서의 작성된 횟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제공주기가  주, 월, 필요시의 경우에는 일단위 제공시간을 계산할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급여제공시간을

    입력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급여제공기록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영될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것 처럼  제공주기가 일단위 계획의 시간은 자동으로 불러오나 그외 주,월,필요시는 직접 불러오지 못하므로 직접 입력할(주, 월, 필요시) 경우에는 

    다음날에도 전날 입력된 시간(주, 월, 필요시)을 그대로 불러오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다르게 부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여부를 체크하되, 부분 제공 사유 등을 특이사항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계획서의 급여항목에서  제공주기가 ‘필요시’ 또는 ‘주□회’ 또는 ‘월□회’ 인 경우에는 급여계획란에  시간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주, 월로 급여제공하기로 했던 급여제공항목을  하루에 모두 제공하지 않고 일부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특이사항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된 내용을 개정된 서식의 공단 다빈도 Q&A 내용에서 4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refor.co.kr/cs/view_faq.php?calmgno=44638

     

    아래 그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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