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3 직원이 유산으로(임신 주수 25주) 45일의 유급 유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씩 인정된다고 하던데 동일 직종의 다른 직원과 근무시간을 합쳐 가산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산적용을 위한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31일 부터는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