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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롱텀)의 통상적인 연차, 반차 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내역 화면 안내

     

    • 통상적인 연차(8시간), 반차(4시간)의 시간 기준은 공단 정책과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초과한 연차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케어포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