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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퇴사특례)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 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퇴사특례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사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24년 7월부터는 동조 3항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 당 연 2회에 한하여 1회당 10일(1일 8시간,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