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 퇴사특례를 사용할 때 늘어난 10일을 동일한 종사자에게 2회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 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두 번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