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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3 10일을 추가하여 퇴사특례를 적용받고 싶은데 공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고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신문 등의 공고를 통해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고에는 채용인원, 근무시간 등 구인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되, 2회 이상(1회당 1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회 공고(10일 이상) 경과 후 2회 공고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