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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4 2회 이상 공고는 고시 제67조제2항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 퇴사특례 10일을 추가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2회 이상 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이때 횟수는 고시 제67조제2항에 명시된 공고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